유럽승강기 산업현황 및 안전표준 설명 세미나 개최

EU, 50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상당수’ 착상오차, 개문출발 등 은폐된 사고 ‘非一非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규격 재조명
승강기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의 승강기 산업의 전망을 어떠한가? 또 설치된 지 50년 이상이 흐른 유럽 내 노후 승강기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클래스룸에서 유럽 승강기 산업 및 안전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구산업기술시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삐에르 비엥키니(Pierre Bianchini)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위원회 의장을 초빙되어 ▲유럽지역 승강기 시장규모 및 산업진흥정책 ▲유럽 승강기 지침 ▲노후 승강기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현재 유럽 내 운행 중인 승강기는 총 4백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십만여 대가 신규물량으로 나오고 있다. 이중 대부분 승강기의 수명은 25년을 훌쩍 넘겼고, 50년 이상된 승강기도 상당수에 달한다. 삐에르 비엥키니 회장은 “유럽은 매년 1십만대에 승강기가 신규설치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부분 승강기가 50년 이상 운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후 승강기의 증가로 인해 현재 유럽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 사고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승강기 사고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50년 이상된 승강기의 운행 사정상 개문출발현상, 불량한 착상오차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유럽 지침은 EU 회원국 각자의 책임 하에 있어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삐에르 비엥키니 회장은 “현재 착상오차와 관련된 문제점은 EN 81-70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며, 개문출발 등에 관한 사항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지역에서 승강기에 대한 보수관리, 정기점검, 안전개선책 등은 나라별로 국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며 “유럽 위원회에서는 승강기에 관한 95/216/CE 권장사항 등을 각 국가별로 제시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럽 위원회에서는 EN 81-80 규격에 의거 74개의 위험 상황을 3개 리스크 군으로 뷴류해 각 회원국 개별상황에 맞도록 필터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최악의 사태를 기초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포함된 위험을 재평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해야할 필터링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산업진흥단체에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 등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유럽 엘리베이터 협회(EEA : European Elevator Association)를 통해 관련된 기기의 서비스 질과 안전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승강기 규격 EN 81-20/50, 2010년 추진 각국 70여 개 회사로 구성된 협회는 확대된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내에서 제작·설치 또는 보수·관리되는 승강기, 화물용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등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각국 협회들의 모임인 유럽 리프트 협회(ELA : European Lift Association)는 EU 차원에서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 내 승승강기 제작사들을 대표하는 유럽승강기 구성요소 협회(ELCA : European Lift Components Association),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성된 유럽 플랫폼 & 스테어리프트 협회(EPSA : European Platform & Stairlift Association) 등이 정부와 업체간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해 승강기 산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신규 접근방식 지침을 내세워 내년 12월까지 수송을 위한 모든 신규 승강기는 정격속도가 0.15m/sec 보다 높지 않을 때 기계장치 지침이 적용되며, 0.15m/sec보다 높을 때는 승강기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인시험시관이 참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이용자 안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에서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규격을 재조명할 방침이다. 현재 4차 개정 중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규격 EN 81-1/2 개정안에는 ▲층계참·카 도어의 기계적 강도 ▲정전 시 도어의 운동 에너지 ▲비상 시 전기 통제 ▲기계장치 공간 내 비상등을 신규 주요 안전 조항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중 엘리베이터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EN 81-20으로, 비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EN 81-50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EN 115-1의 개정안을 통해 ▲지지구조의 편향 ▲핸드레일 입구와 중심 기둥의 배치 ▲핸드레일 속도 모니터링 ▲옷자락 걸림 예방 4가지 ▲커버 / 바닥 플레이트 스위치 검사 ▲브레이크 들림 모니터링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삐에르 비엥키니 회장은 “현재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격 EN 115-1은 회원국의 투표만 남은 상태며, 승강기에 대한 EN 81-20, EN 81-50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내비쳤다. 이에 관리원은 “그동안 한국은 승강기 안전기준의 ISO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표준을 도입해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며 “향후 CEN/TC10과의 업무협정을 토대로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승강기 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