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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05-06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지금은 과오 반성, 향방 결정하는 시점”
심의주기·내용 경량화, 사후평가 도입 등 개선돼야
게재년월 : 2005년 6월호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 지난해부터 경제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개선이 검토됐던 이 제도는 현재 존치보다는 폐지쪽으로 많이 기울어 대형빌딩의 건설업자가 도로건설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제도 확정 때까지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교통영향평가 폐지 대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가칭)’을 새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께 감사위원회의에 개선안을 제출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는 마지막 기회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통업계 전체가 과오를 반성하고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한교통학회 김광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역사 20년에서, 지난 1, 2년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외부에서 제기돼 매우 곤혹스러운 시기였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길을 지금 모색하지 않으면 제2, 3의 평가 재검토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공청회를 통한 대안책 마련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교통개발연구원 강재홍 원장 또한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틀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득과 실 ▲바람직한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가칭)’ 수립방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 후 열렸던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김영섭 공동의장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통폐합 문제는 방향전환의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된다. 평가 데이터베이스, 교통량 조사 등에 건축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 제도를 어느 누가 좋은 제도로 찬성하겠는가. 이제 교통영향평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필지 단위의 교통량 조사 비용을 관련학회에서 받아서 별도 용역으로 DB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상생하는 방안 도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꺼진 불 다시 살릴려면 반발이 서겠지만 좀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 : 기존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절차 및 기간과 비용, 신뢰성 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교통개선 대책을 전부 이 제도에 전가시켜 온 점이 있었다. 따라서 간략한 평가내용으로 기간을 줄이고 필수요소만 심의,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슷한 시설단위는 정부가 공시해서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똑같은 단위가 나오도록 해야 하며, 20년 전과 똑같은 평가항목을 변화시켜 소규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대형 할인마트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 등은 사후평가를 실시해 동선 및 교통수요량을 조정하고 연계대책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자료 결여와 제도 개선 미비로 이를 관리, 조사하는 기관을 설립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 지난해만 해도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존치’였는데 올해 들어 ‘통폐합’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꿔가고 있다. 이러다가 ‘교통영향평가의 사망선고’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껏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보고서의 질 향상보다는 양에 치중해 억지로 틀에 맞춰왔으며 ‘권위주의’에 집착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제 엄정한 잣대로 재탄생되어 독자적인 심의, 제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순리’다.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적정한 비용과 내용의 경량화, 사후평가, DB 활용 등이 그것이다.

단국대학교 이재길 교수 :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은 ‘착각’과 ‘편견’이다. 지자체의 안일한 개념과 교통기술사 등 전문가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그것이다. 공간계획 자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하위구조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파악하고 범위와 절차, 시행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장명순 교수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근본법을 가지고 있고 하부 시행안은 지자체 조례로 제정되어, 지자체장이 지역의 교통망 계획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가 후에 교통분석처리대책(가칭)으로 바꿔도 각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현행 문제점들이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정연찬 교통계획과장 : 이 제도는 중소도시의 대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공익성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개선점은 평가 심의의 신속성과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심의주기를 2주에 1번에서 1주에 1번으로 단축시키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편익 증진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강화 추세에 있다. 향후 통합이든 조치든 간에 개선안을 마련해 감사원, 규개위와 함게 토론회를 개최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교우엔지니어링 정의용 사장 : 우선 감사원의 지적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리 업계는 너무나 큰 매너리즘, 권위주의에 젖어있었다.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 해외수출이 가능한 전문분야로 살아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OD나 원단위 자료들은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지자체에 교통기술직이 배정돼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기술사들이 절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독불장군식’의 자세를 버리고 도로,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타 분야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맹성규 육상교통기획과장 : 제도의 폐지 및 완화의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감사원의 최종 결과나 제도 개선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도촉법에 ‘교통영향평가 제도’라는 이름 대신 ‘교통영향 분석 및 처리대책(가칭)’ 등의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사업승인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도록 할 것 등의 실루엣만 잡아놓은 단계다.
사후평가 구축과 개선효과 개량화 방법 등은 깊이 연구되어야 하며 도시, 비도시 이원화는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좋은 제도로 탈바꿈할 것이다.
■글 : 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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