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개정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부제목 ;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주차요금 20% 할인 신설
서울시는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도를 개선하고, 도심지 주차장 감축을 유도해 주차수요를 억제하고자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최저한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152호)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2의 제2호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1급지 제외)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당해 주차장 주차요금의 20%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최저한도를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조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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