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
게재년월 ; 2003년 12월호
건교부는 지난 5월 27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직접 등기를 촉탁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에게 건축물 난방설비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또는 층수 변경 등으로 등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물소유자를 대행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및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작성을 신청할 때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해 시장 등이 대장 작성을 하기 위한 현장확인 시 현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당해 대지에는 건축물이 없으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멸실 등기 시 이를 증명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있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대지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부 존재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감리자가 공사감리 시 난방설비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시 군 구청장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체크항목에 난방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해 난방설비의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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