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마련

부제목 : 각 시·도, 연말까지 운행정지 처분 잠정유보 부제목 : 장애인단체 반발, 신국환 장관 ‘직권남용’ 고발 게재월 : 2002년 11월호
지난달 18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1천5백 여 대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법적 완성검사 유예기간이 경과, 장애인 교통대란을 우려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 www.mocie.go.kr, 이하 산자부)가 비상운영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관련 대책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또한 현 산자부 신국환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휠체어리프트 운행중단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산자부는 완성검사 유예기간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전국의 지하철,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중 상당수가 금년 10월 18일까지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가 마련한 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문수) 등 4개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또는 보완통보를 받은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지하철공사 등 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리프트 상·하차 등 전과정을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말까지 잠정적으로 각 시·도가 휠체어리프트 운행정지 처분을 유보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단,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불합격 받은 리프트는 운행정지 유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시설보완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휠체어리프트는 전국적으로 1천4백85대이며, 10월 16일 현재 1천3백16대가 검사를 신청해 88.6%의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리프트는 주로 병원, 도서관 등에 설치된 것으로 지자체가 검사신청을 독려 중에 있으며, 신청분 중 검사진행 중인 리프트는 4백29대로 10월 18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사완료된 8백87대의 경우, 합격 62대, 불합격 2백67대, 경미한 사항 보완지시 5백58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저조한 합격률과 더불어 불합격 리프트 보완작업 업무가 일시에 폭주, 현재 3개 전문업체가 맡아서 수행중인 리프트 보완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0월 19일 이후에도 상당수의 리프트가 운행정지 대상인 검사 불합격 상태로 존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산자부의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마련은 검사 불합격 리프트에 대해 각 시·도가 법령에 따라 일제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어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10월 26일 ∼ 11월 1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셈이다.
장애인 관련단체, 법적대응 등 强攻 산자부의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발표로 우려하던 ‘장애인 교통대란’이 일시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지만 정작 엔드유저인 장애인들과 이들의 대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완성검사 판정을 보류하는 편법’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철거와 즉각적인 엘리베이터 도입 등을 주장하며 힘겨운 투쟁을 진행해 왔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access.jinbo.net, 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or.kr, 이하 한국장총)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산자부가 마련한 대책과 관련해 즉각적인 난색을 보이며 기자회견 및 , 법적 대응이라는 강공(强攻)을 펴고 있는 것.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전문 안전 검사기관의 검사제도가 지난 2001년 1월 시흥시 오이도 전철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리프트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도입,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인 10월 18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 불합격되거나 미필했을 경우 운행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와 운행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관련기관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전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중 90%에 달하는 1천3백 여 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안전검사 미비로 19일부터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에 산자부가 내놓은 대책을 ‘일순 위기를 타개할려는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유예기간을 넘긴 지난달 19일 ‘성명서’ 발표와 22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현 정부는 검사기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마저도 스스로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신은 급기야 산자부 신국환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한국장총(회장 주신기)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이계진)은 “장애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산자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대응책이 검사 불합격 또는 보완판정을 받은 리프트에 임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연말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불합격된 리프트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발상이며, 안전과 이용편의 확보를 위해 만든 검사기준을 정부 스스로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렇듯 ‘위법적인 지침’을 하달한 산자부 장관을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 등의 협조하에 금번 비상운행기간 중 리프트 관리주체들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휠체어리프트 운행정지 명령 유보기간이 종료되는 금년말까지 모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안전검사에 합격되도록 조치함으로써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도록 해나가겠다”는 산자부와 분노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간의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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