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건축물 피뢰설비기준 대폭 개정
부제목 : 낙뢰로 인한 건축물 피해 감소된다 게재월 : 2002년 10월호
낙뢰로 인한 건축물 자체, 인명, 건물 내의 승강기, 전화, 가전기기, 정보기기의 피해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피해추이 자료에 따르면 97년 13건, 99년 35건, 지난해 60건 그리고 올해에만 52건에 이르며,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전력계통의 피해가 고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KS규격에 의한 피뢰침 설치기준은 1971년 일본기준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으나, 최근 초고층화되고 지능화된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뢰성이 높은 IEC국제규격의 피뢰설비기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KS규격으로 제정고시했다. 이번 제정된 KS규격의 주요 골자는 피뢰침이 보호하는 범위를 건물높이에 관계없이 60˚로 하던 것을 건물높이에 따라 25˚∼55˚로 좁게하여 많은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 외벽에는 높이 20m마다 수평으로 피뢰침과 연결하여 환도체를 설치토록 했다. 이로 인해 건물옥상 또는 외벽에 낙뢰를 받더라도 종전보다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각 부처의 관련 기준 개정기간을 감안해 관련 시공업계·제조업계의 준비기간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병행 운영 후 종전 KS규격을 폐지키로 했다(문의 ; 기술표준원 / 전화. 031-509-7345).■글.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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