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월드컵 기간중 차량 2부제, 개최도시별 시행
부제목 : 경기 당일 경기장 외곽 2~3km 내 불법주차 단속·견인도 게재월 : 2002년 6월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10개 개최도시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경기가 있는 날 경기시작 7시간 전부터 경기장 외곽 2~3km 범위 내에서는 불법주차 단속·견인이 이루어진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 따르면 교통혼잡이 심한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는 강제 및 자율 2부제, 또 부산 전주시에서는 강제 2부제를, 나머지 개최도시에서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강제 2부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 도시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동으로 강제 및 자율 2부제가 병행해서 시행되는데 강제 2부제는 개최 도시별로 월드컵 경기 전일 및 당일에 시행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월드컵 경기 개막식 전일인 5월 30일과 당일 31일, 터어키-중국전이 있는 이달 12일과 13일, 준결승이 펼쳐질 24일과 25일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과 인천은 대회기간 중 총 6일간이지만 4경기로 잡혀 있는 수원은 8일간 강제 2부제가 이루어진다. 자율 2부제는 서울 인천 수원 중 한 도시에서 강제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아래 표 참조). 이와 달리 부산·전주시는 경기 전일 및 당일만 강제 2부제를 시행하고 기타 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기 전일 및 당일 자율 2부제를 시행토록 했다. 강제 2부제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승합차)이며, 다만 서울시는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도 포함하고, 부산시는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월드컵 대회 지원차량, 장애인차량, 영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등은 통행이 허가된다. 건교부는 강제 2부제 시행을 위해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장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경기시작 7시간 전부터 경기장 외곽 2~3km 범위 내에서 불법주차 단속·견인조치된다. 경기장 부설 주차장은 승용차 주차가 금지되며 대회관계자에게만 주차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글·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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