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림 피.에스 황광호 사장 | ‘자주식·기계식 혼합형태’ 개발중

부제목 : 수익 상승구조로 ‘아이템’ 차별화 꾀해 게재월 : 2002년 8월호
지난달 1일 PL법이 시행됐습니다. (주)성림 피.에스가 가지고 있는 PL대책과 방향은 무엇인지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성능과 기능면에서 고장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만, 철골조립 자주식 주차장은 건물형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안전’이 우선시됩니다. 즉, 주차장 난간의 강도랄지 주행의 막다른 난간의 경우 일본은 ‘20톤의 충격하중에도 차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화벽, 분진, 소음 등의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철골조립 자주식 주차장에서 PL법에 대비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은 ▲난간 안전문제 ▲추돌예방 스토퍼 ▲과속방지턱과 같은 고속주행 방지 ▲방화벽, 고무충진제 ▲눈이왔거나 얼었을 때 경사로 미끄럼 방지(Nonslip으로 안전성 확보) 등입니다. 저희 성림 피.에스는 지난 6월부터 기본설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전난간높이는 1.1m에서 1.2m로 상향조정하여 인명추락에 안전성을 부여하고, 안전난간의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 용접시공됐던 종전과는 달리 볼트접합, 위험요소 2중난간을 설치하여 급발진, 과속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했습니다. CO2호스릴함보호대는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충돌로 인한 오작동 방지 및 접촉사고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지붕층)나 차량 스토퍼, 안전 사인물 부착, 주차장 이용수칙 마련, 차량동선과 피난대책 등은 사용자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장치를 ‘주차장법’에서 추가로 보완해줘야 합니다. 기업이 보완요청을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차조합이나 주차협회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IMF 이후 많은 기계식 주차설비업체들이 자주식 주차설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업체를 비롯, 자주식 주차설비업체와의 경쟁면에서 성림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2년 전부터 내놓은 ‘반자주식 반기계식’ 형태에 대해 성림은 그 소재나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짜투리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설비로 기계장치없이 수동으로 윗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골조립 자재를 금속재와 플라스틱재를 믹싱한 복합재를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는 콘크리트 방식에 대체하여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차별화 전략은 ‘경제논리’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계식 주차설비업체가 감소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기존의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어느 한쪽의 수익이 높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양쪽 다 나름대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성격 또한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한 예로 주거지역일 경우 자주식은 유효대지면적이 최소 2백평 이상이 되야 건설이 가능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50평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나 설비 교체공사 등도 가격면, 성능면에서 다르므로 서로 경쟁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림 피.에스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철골조립’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과 수요처를 개발해 성림 피.에스만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림의 기술 연구소장이기도 한 저는 이번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화공장 내에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모델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맞춤형 A/S 정신과 품질관리, 공기관리, 사후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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