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풍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부제목 :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최대 360%까지 게재월 : 2002년 3월호
서울시는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36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지역인 ‘신풍지구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가결했다. 신풍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997년 12월 8일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도시 기본계획상 중심지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지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및 제2종(7층 이하)으로 세분화하여 결정했다. 이는 자치구에서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 주거지역으로 수정가결된 것이다.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림로길에 인접한 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영등포구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종전 일반주거지역의 300% 이하에서 360% 이하까지 증가되어 중심지의 기능이 부여됐다. 또한 주택가와 인접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안마시술소를 불허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180% 이하 ∼ 200% 이하로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했다. 도림로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50m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높이제한’에 의거한 것으로 준주거지역은 35 ∼ 50m 이하이다. 신풍지구는 획지의 단위개발 최대규모를 1,500㎡ 이하로 정하여 대형개발을 제한, 적정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지구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신길동 2862번지와 430번지 일대에 도로를 추가로 신설(폭 4m, 6m)하고, 신풍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신길동 3599번지 일대에 공공공지(소공원, 805㎡)을 계획하고 있다. 신풍지구단위계획구역은 6만9천3백50㎡로 지하철 2, 7호선의 대림역, 신풍역, 보라매역, 구로공단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등지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에 따라 도서를 보완하여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서관리과 / 전화. 담당자 ; 우진택 3707-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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