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제목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1대로 대폭 강화 게재월 : 2002년 1월호
올해부터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가구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말 모 방송사는 최근 건립되고 있는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한 불법개조가 성행, 이와 관련하여 관계 건축주와 감리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축된 다가구주택 4층에 7가구가 살고 있지만 허가받은 가구는 3가구 뿐이며 나머지 4가구는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감리를 통과하고 사용승인까지 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개조를 줄이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랍 1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5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를 바탕으로 추가 입법예고했다. 15일 입법예고된 추가사항은 자동차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확보 책임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의 차고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사유지는 공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시내 고가도로나 다리 아래 46곳에 유료 주차구획선 2천4백면을 이번 달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탈락된 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학교와 아파트 등 유휴 주차공간을 물색해 중개하는 등 주민과 함게 주차공간 찾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초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문의 : 서울시 주차계획과 /전화 : 02-6321-4270 / 팩스 : 02-370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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