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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 세계 경제가 서비스화, 제조업이 소프트화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기반 정비 : 이에 따라 산자부는 우선 무형재인 서비스 산업에 관한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복잡·다기한 서비스 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는 한편, 현행 공업제품 위주의 표준체계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평가표(Service Level Agreement)’를 개발,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 산자부는 또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유인제도와 아웃소싱 활성을 위해 대기업 분사화 촉진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 서비스 지원 확대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경영컨설팅, 마케팅, 인사, 총무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병행발전해야 하므로, 이 분야와 관련한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웃소싱기업협회와 함께 아웃소싱 산업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식 컨텐츠와 IT와의 접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에 대해 산업기반기금 등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아웃소싱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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