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보관리에관한운영요령 고시
부제목 : 보고기관별 모티터링요원 '危害' 보고해야 게재월 : 2001년 12월호
지난달 6일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공산품 및 승강기 사용으로 인한 위해·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안전기준 제·개정과 사후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도모키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안전정보관리에관한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704호, 이하 안전정보운영요령)’을 고시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에 의거해 이번에 고시된 안전정보운영요령에 따르면 기술표준원 산하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시험연구기관을 안전정보보고기관으로 두고 이들 보고기관마다 ‘안전모니터링요원’을 각 1명씩 임명하도록 했다. 안전정보운영요령 별표에 지정된 보고기관으로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등 승강기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포함해 총 3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보고기관의 안전모니터링요원들은 업무수행중 취득한 안전정보를 기술표준원 적합성 평가부 홈페이지(safety.ats.go.kr)의 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정보운영요령 제2장제4조에 따르면 보고기관의 모니터링요원은 해당 사이트에 ▲보고기관명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관련물품 및 제조(수입)·판매업체명, 연락처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사고부위 등 사고 관련사항 ▲사고경위 및 사고발생장소 ▲기타 안전정보 평가를 위한 사진, 물품 등의 참고자료를 상세히 입력·보고해야 한다. 또, 기술표준원측은 접수 또는 자체 검토된 안전정보에 대해 자료 및 실물, 시험분석,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도록 규정했다. 사고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승강기안전사고판정분과위원회, 전기용품기술위원회,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승강기 관련 보고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정보운영요령 고시는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가 목적이다”고 말하며, 현재 보고기관마다 안전모니터링요원을 1인씩 임명, 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 전화. 02-507-7434 / 웹사이트. www.a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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