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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품의 공장심사, 앞으로는 중국 사무소 활용키로 승강기 부품 수입시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동일 수입제품에 대한 승강기전기안전부품 KC인증 발급요건이 크게 간소화됐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변화된 내용에 맞게 안전확인신고서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간 변화된 인증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업체들의 반발과 안전부품 신뢰성과 품질 문제로 고심하던 KTL은 상부 기관인 기표원의 방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257종을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인증(50종) ▲자율안전확인(95종) ▲공급자적합성확인(112 종) 등 3단계로 구분해 안전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대해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전안법 개정 이후 A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B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신청서와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제출 시 동일 모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주환 승강기인증팀장은 “법령 개정 이후 수입품 안전인증서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법령에 맞는 서비스 대응을 하기에 앞서 전안법 변경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강기 부품을 단순히 안전확인 신고서만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에 대해선 철저한 인증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전안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 규정과 동일한 선상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따라야 하나?’ 개정될 승안법 기다리는 공백기에 기관과 업체 모두 혼란 KTL이 그간 개정된 전안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 발급을 미뤄왔던 이유는 승강기안전관리법(승안법)개정안의 도입 에 있었다. 변경된 전안법 시행 이후부터 다수의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개정안 통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품 안전인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승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전안법에 의해 관리되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대신 승안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안전처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전안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관련 사항’을 모두 승안법 안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안전인증업무를 진행해왔던 KTL로서는 올 하반기 통과가 예상되는 승안법 개정안과 현재 전안법 적용 사이의 공백기간을 불안정한 시기로 봤다. 업계가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그간 확실한 입장정리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김윤용 센터장은 “올해 안으로 통과될 승안법 개정안은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불량부품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현 시점에 안전확인신고서를 발급하고 나서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염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승안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될 때까지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시험소에서 직접 공장심사 진행...인증기간 단축 ‘기대’ 한편 KTL은 그간 거창에서 직접 담당해왔던 중국 승강기 부품의 공장심사를 KTL china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청서 접수와 제품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중국산 제품에 한해 공장심사를 중국법인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KTL이 그간 제한된 인력으로 수입제품의 KC인증 공장심사를 진행하다보니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 제한으로 인증처리 기한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 KC인증제도가 시작된 이래 10년간 승강기 안전인증 모델은 대략 600여 건이며, 그 중 55~60%가 수입제품이다. 그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ktl은 이번 중국산 제품의 공장심사 분리위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직접 설명회를 찾은 박기병 KTL China 소장은 “주재원 및 엔지니어 등 10년 이상의 공장심사 경력자와 ISO 9001 심사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심사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천에 있는 본사와 상해 지사에서 동시에 대응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주 단위로 심사를 계획해 진행하고 있어 기존 보다 최대 한 달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TL은 향후 정기검사에서 필요한 공장심사도 중국 지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주환 팀장은 “공장심사 위탁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어수선한 점도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달라”며 “시간스케줄, 거리, 언어 등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체들의 이해를 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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