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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승강기 부품 임의인증제 본격 채비 "국제규격 부합화 위해 인증업체 글로벌 경영 적극 지원할 터" 게재월 : 2000년 3월호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 지난해 초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법률 제5779호, 99.2. 5)됨으로써 현재 승강기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전무한 상태. 따라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부품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이용자의 안전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기술표준원 주관하에 개최된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과거 형식승인제도를 대신하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인증제도 구축방안이 거론되면서 업계에 임의인증제가 소개되기 시작한 이래, 그간 내부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마침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품 경쟁력 제고차원의 활성화방안 지난해 10월 이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원장 설창연, 이하 시험연구원)이 기술표준원 승강기 부품의 안전 및 신뢰성 향상책의 일환으로 ‘승강기 부품 임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술표준원과 협의를 거쳐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간의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최근에야 과거 권상기 등 형식승인품목 20개 부품에 엘리베이터용 T형 가이드레일 소재와 브래킷, 내장용 유리, 정전등 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본격적인 임의인증기관으로서 제도 시행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임의인증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승강기 사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에 따라 승강기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시험연구원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면 “승강기 부품의 형식승인제도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폐지된 현 시점에서는 관련 부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승강기에 장치되고 있는 부품의 신뢰성마저 떨어져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업계의 신기술 개발에도 적잖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의인증제도가 정부단체의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업계와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에 근거하는 만큼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엄격한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통해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엄격한 품질관리체계 인증신청업체는 승강기 부품 인증신청서에 ▲신청부품의 구조도 및 작동원리 설명서 ▲신청부품의 카다로그 또는 사용설명서 ▲제조공정도 및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각 1부씩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본지 3월호 74∼75페이지 ‘정보플라자’ 참조). 임증심사는 기술표준원장이 제정 고시한 승강기 안전기술기준에 의하고 품목별 현장의 ▲경영자 열의도와 작업환경 등의 일반관리(20) ▲품질관리일반, 표준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의 품질관리(25) ▲생산검사설비, 기술수준, 제품개발 등의 전문기술(40) ▲소비자보호체제로서의 유통관리(15)분야를 아우르는 공장심사 기준(100점 만점)을 통과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연구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전문가가 구성하는 인증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인증(ESQ마크)획득업체는 인증받은 연도부터 매 3년마다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공장심사 및 제품시험)를 받도록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기술기준에 따라 매 반기 1회 연구원이 실시하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시험연구원측은 “품질관리체계가 엄격한 만큼 인증업체에 대한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해 각종 품질정보 및 대외홍보, 기술정보, 인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연구개발팀(02-540-4320)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설창연 원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소개와 아울러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험연구원은 지난 '69년 4월에 설립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지난 30 여 년 동안 공산품, 특히 기계 및 유화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주요사업은 기계 및 유화제품 분야의 시험분석과 연구개발, 그리고 품질보증업무와 기술지도 등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또한 정부 위임 사무로서는 계량기의 검교정, 유화제품의 품질검사, 해양오염방지 자재 및 약재의 형식승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승강기 부문에서도 승강기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수행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원장으로 취임 이전에 약 30년 공직에서 일하였으며,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산업자원부, 공업진흥청과 중소기업청에서 공업진흥 및 지원시책, 산업체의 품질관리, 표준화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업진흥청 기술지원국장 때에는 승강기 검사 및 품질향상 지원업무도 관장한 바 있어 승강기 분야에도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부품 임의인증제 실시에 대한 취지와 이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요청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장없는 완벽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승강기 제품의 품질 신뢰성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품질수준이 높아야 이룩될 수 있으므로, 부품에 관한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산품 분야에 대한 각종 품질인증이 그러하듯이 승강기 부품분야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부품의 품질을 공인받고자 할 경우 제3의 기관이 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시험과 공장의 품질관리체제의 실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품질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강기에 대한 국제표준은 아직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각국은 승강기 발주에 이를 채택하게 될 것이므로 승강기의 약 25%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승강기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수출품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기준에도 부합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승인제도와 임의 인증의 차이점 및 현행 승강기 검사기관 외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채택된 이유는? 종전에 실시하던 부품형식 승인제도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할 경우 승인하는데 그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임의인증제 하에서는 제품의 품질시험과 함께 심사원이 현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에 함께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인증후에도 주기적인 사후관리와 매 3년마다 최초의 평가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완제품에 대해서는 4개 전문 검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부품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시험연구원이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승강기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도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형식승인 제도하에서의 20개 품목 외에 임의 인증제도 대상품목이 26개로 늘어난 이유와 새롭게 실시하게 되는 공장심사제도와 시험검사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며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형식승인제도기 도입되던 당시에는 권상기 등 기계 및 전기분야 27개 품목으로 시작되어 운영해 오다가 20개 품목으로 축소되었고 형식승인기준이 수 차례에 걸쳐 개정 또는 검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안전에 기초한 다양한 설계원리를 침해하거나 위축하는 경직된 표준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급기야는 제도 폐지까지 이루어졌으나 승강기의 각 구성요소들은 기계적이나 전기적으로 충분한 내구성과 안전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이를 안전부품으로 규정하고 그 성능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승강기 부품 임의인증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의 공식 저널(95/16/EC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ities) 내용중 유럽의회 및 평의회 훈령(directive)에 의거 승강기 안전부품을 유럽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 CE마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유럽공동체의 공식저널은 추후 ISO국제규격 제정시 골격을 이루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이와 같이 승강기 분야의 선진국들은 강화된 안전기준과 성숙된 사용자 안전의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승강기 부품을 형식승인 또는 각종 시험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많은 안전관련 부품에 대하여 임의인증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현실에 입각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생산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제품의 시험을 통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연구원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될 승강기부품 임의인증제도의 객관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승강기 부품을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시스템과 시험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인증업체의 품질향상은 물론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착실히 정착시킴으로서 승강기부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을 한 차원 상승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업체에서 임의인증제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면 무엇이며, 귀 연구원에서 인증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각종 인증제도는 인증획득에 따른 득실 관계를 우선하여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의 각종 인증제도는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품질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여(선진외국에서 ‘적합성 선언’이라 표현함) 자사의 생산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으로 즉 고객 만족 나아가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경영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인증획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1차적으로 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임의인증의 특징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림으로써 질문 내용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인증의 특징은 철저한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어떠한 규제나 형식에 의한 인증이 아니면, 우리 시험연구원에서 규정한 공장심사기준에 의한 공장심사,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통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계화, 국제화에 발 맞추어 제정 예정된 국제규격에 부합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업체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험연구원에서는 인증업체의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인증위원회는 승강기 업계, 학계, 단체 등 승강기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험연구원이 그간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 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승강기 임의 인증제도가 부품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즉시 개선하여 보완함으로써 인증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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