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회전식 주차기 ‘Home Parking Machine 2500’

부제목 : 내집앞 주차공간 문제없다! 게재월 : 2002년 9월호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주택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순수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주택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갖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설치비 보조 대상이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순수주택에만 국한되어 있어 근린생활 시설이 포함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 이러한 시당국의 시책과 일반 카센터에서 사용하는 2주식 2단 리프트를 제작해온 경험을 살려 현용기(52, 관악구 신림동)씨는 기발한 착상을 떠올렸다. 보편적인 가정용 대문기둥의 한폭(500×500mm)을 더 늘려 1개의 수직기둥(1Post)을 2.5m 높이로 설치하고, 이 기둥 내에 유압실린더와 체인을 이용한 승강회전식 주차기(모델명 ; Home Parking Machine-2500)를 고안해낸 것이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차량방향 조정용 회전대(턴테이블식 회전판)을 통해 차량방향을 바꾼 뒤 고정하면 차량탑재플레이트(적재하중 3,000kg)가 유압실린더와 체인에 의해 승강, 다시 웜기어를 이용한 기둥회전장치에 의해 주택의 대문 상부위로 올려지는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특허 제102007호, 1996. 7. 12)이다. 담장에 설치되는 유선 및 운전자 휴대용 리모트컨트롤로 조작이 가능한 HPM-2500은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및 혹한, 비, 눈,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량보호용 커버’도 기호에 맞는 모양으로 설계 장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협소한 대지의 주택에 있어서 특히, 주택의 대문 상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2.5m 높이의 공간에 주차할 수 있어 심야시간대의 차량도난이나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앞 노상주차로 인한 행인 보행공간이나 소방도로 확보면에서 기대해볼 수 있다. 본 발명을 고안한 현용기씨는 지난 1994년도부터 주차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왔을 정도로 주차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는 “최소한의 설치공간에 민영주차장 이용시 월 12~20만원 지출되는 것에 비해 설치 후 4~5년 후면 무료로 사용하는 효과가 나는 만큼 반영구적이며 설치비 및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설명하면서 “차고지증명제 실시가 선행되면 더 큰 수요를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개인적으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뜻이 맞는 협력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자신이 고안한 주차기에 의욕을 불태울 요량이다(문의 : 현용기 / 전화. 02-858-3624 / 휴대폰. 016-784-3624).■글·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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