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 | 비번분실
Home Intro



 special
특집
  현재위치 : HOME > 전체기사 > 특집
ㆍ게재년월 2001-09
 
PL법 시행, 카운트다운!

부제목 : 무사안일과 늑장대처, 관련업계 총체적 위기 초래할 지 몰라
게재월 : 2001년 8월호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월드컵 축구 얘기가 아니다. 현 시점 국내 승강기 업계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협요소 두가지를 손꼽아 보라면 대부분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이하 PL법)’과 ‘ISO 국제표준화 코드의 부합화’로 시각을 좁힐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본다면 ISO는 차치하고서라도 PL법 시행일(2002년 7월 1일)이 꼭 1년도 채 남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업계의 동요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대응태세도 미흡하다는 최근 일련의 매체보도로 업계가 긴장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형편이고, 안그래도 고황과 같이 애먹이는 절박한 보수료 현실화 문제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품수급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기술격차, 부실보수, 덤핑수주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난관을 안고있는 승강기 업계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에 의뢰, 국내 2백6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법 인지도 및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PL법 인지도, 너무 낮다
이번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응답은 ‘전혀 모른다’가 9.9%,‘주요간부 또는 관련부서 직원만 알고 있다’가 82.1% 였으며 ‘전 임직원이 정확히 알고있다’는 7.6%에 불과했다. PL법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인 업체도 전체의 28.2%에 그쳐 이 제도와 관련한 중소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PL법 대응인력 교육에 관해서는 전체의 57.3%가 ‘교육받은 인원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45.0%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7.9%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체제 구축시 애로점(복수응답)으로는 정보부족(54.2%) 전문인력 부족(53.1%)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48.9%) 등이 꼽혔고 이에 따라 자금지원(59.2%) 정보제공(53.8%) 교육·홍보(50.0%) 등의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모르긴 해도 승강기 업계만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가 실시됐다면 앞서 나온 수치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반드시 중소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승강기 업계의 빅3조차도 PL법에 대한 인지도나 준비상황이 거의 제로수준에 가깝다.
국내 모 승강기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도 PL법 시행과 맞물린 대책마련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송발생시 승강기의 제조, 설치, 보수서비스 등 어느 부문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지, 또 보수부문의 안정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책임을 제조사가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간략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다.
대기업 중 그나마 PL법 시행과 관련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동양에레베이터측은 “PL 소송으로 인한 자사의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자 건설사 및 제품의 구매자는 설계 및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군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양은 현재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경영 활동으로 제품개발에서부터 설계, 제조, 출하, 폐기 등의 제품수명(Total Product Life Cycle) 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경영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놓고, 향후 지속적인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제품안전 대응체계를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미 동양의 경우는 타사에 비해 전체 임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과 관련해서 PL법 시행전에 PL보험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 CEO의 의견 및 대책마련에 있어서 특징은 PL법을 생산자 시점에서만 바라보는 견해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PL법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한 소비자 보호책으로 정의된다면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책’보다는 ‘제조자 책임’에 더 방점을 찍고 PL법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제품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들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시장확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에서 선두적으로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하고 있던 미국에서 일본제품이 수많은 제조물책임상의 문제를 일으켜 미국의 각주 재판소나 연방재판소에 제소되고 있고, 그 건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재판소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건수만 1만을 넘는다고 한다.
94년 당시 세계에서 PL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이미 20개국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에서도 일본제품이 제조물책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되는 일본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셈이므로 대체 일본제품이 PL소송에 대해 강하다고 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유효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품질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제품이 왜 제조물책임이라는 소송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유이다. 그럼 일본기업의 안전성에 도전하는 태도, 체제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의 품질관리 수법과 관련있다.
일본 기업이 PL법 시행 이전까지 중점을 두고 있는 TQC 등의 품질관리·품질보증 수법은 어디까지나 생산자측에 선 품질관리이고 안전성관리이다. 따라서 그 상품을 구입해 생활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품질보증은 되지 못한다. 여기에 일본 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제조물책임소송에 휘말리는 최대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결함’은 범위가 넓고 그리고 사용자(일반대중)측에 선 사고로 정해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PL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기업은 TQC 등 기존의 품질관리·품질보증을 초월해 사용자측에 선 품질·안전성보증이 가능한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좋든 싫든 간에 발을 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업계부담 요소도 큰 변수
이미 지난 6월 22, 23일 양일간 개최된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측 기술표준원 주덕영 원장도 “PL법 시행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차별 소송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발표자로 나섰던 서울산업대학교 김찬오 교수도 ‘승강기부품 신뢰성 제고방안’을 다루면서 “PL법 시행으로 승강기를 비롯한 기계설비의 안전관리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특히 김 교수는 PL법 시행이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이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긴 했지만 이런 내용을 접했던 대부분의 관련업체 인사들은 승강기 부품의 신뢰성이나 안전확보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품기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안아야 할 현안에 부담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김교수의 말대로 PL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배상청구가 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손해배상에 따른 부도위기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승강기 관련업체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증유의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결국 PL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PL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의식이 고양되어 소송증가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제품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엄격화되어 제품 안전비용과 제조물 책임보험료가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제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 ▲PL법과 관련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대비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의 낭비와 비용부담이 발생 ▲PL법의 시행에 의해 기업의 프로세서 혁신 노력이 강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지만 제품혁신은 위축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을 위한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인식되어온 신기술개발, 틈새시장 공략, 유연한 환경적응력 등이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의해 많이 위축당하리라 예상된다.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자금 부족, 제조원가 부담, 혁신활동 위축, 높은 보험부담금 등 여러방면에서 예단해 볼 수 있다. 우선 승강기 관련업체를 비롯한 모든 중소기업의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해볼 때 손해배상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설사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에 의해 운영자금 부족에 의한 도산 위험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제품결함에 의해 고객과의 문제 발생시 소송보다는 고객과의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 더욱 바람직한 데 중소기업의 교섭력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며, 이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제조물책임에 대비한 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을 갖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단위당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무기가 낮은 제품가격에 있었다고 볼 경우 높은 단위생산비는 크나 큰 경영 애로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PL법의 시행에 의해 부담을 느낀 대기업이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다시 대여도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협력관계가 약화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생산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기업이 제품안전을 위하여 품질향상을 요구하거나 검사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경영 애로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도 있고, 사내의 무분별한 제조물책임 강조에 의해 조직이 경직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비용의 상승, 고성능 검사기기의 도입, 리드 타임의 증가 등에 의해 신제품 개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은 자기보장 능력이 높고, 산업 특성상 위험률이 높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을 회피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큰 비용부담에 의한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보험시장에 남을 수 밖에 없고, 높은 위험을 지닌 회사와 함께 높은 보험률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송이 일어날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많은 제품관련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여야만 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내회의 클레임 및 소송사례, 판례, 기술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보관해야 하고, 설사 분쟁이 해결된다 해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제품자체의 결함이 심할 경우 리콜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하며, 사고결과를 반영하는 제품개선 절차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악화된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요구된다. 고객이 클레임이나 제조물책임 소송은 바로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촉활동의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이 모든 점에서 중소기업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은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분쟁이 직접 재판으로 이어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에 의한 조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고객의 클레임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결함은 리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쌍방간의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명예훼손을 회피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소송을 재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된다.
‘상대교섭’이 원활히 작용하지 못할 경우 ‘중립, 공정한 재판의 분쟁처리기구’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결함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명해 낼수 있는 전문 기술자와 장비가 부족하다. PL법의 시행 이전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겸비한 원인규명기관의 정비 및 설치는 주요한 선결과제의 하나다.

부품·소재의 신뢰성 부족도 문제
산업자원부 주최로 지난 4월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설명회’에서 산자부 이태용 자본재산업 총괄과장은 신뢰성의 경우 부품이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규정된 기간동안 고장 없이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으며 부품·소재의 신뢰성 부족은 해당 완제품의 신뢰성 미흡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즉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신뢰성 평가가 요구되지만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다 설계기술의 대외의존성이 높아 국내 관련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이미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규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는 범국가적 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 초기 3년간 소요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핵심부품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성 평가 결과,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인증 실시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입고검사 폐지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품·소재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6천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1조3천9백억 달러로 두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만큼 해당 업체는 신뢰성 확보로 제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대 법학과 윤정환 교수도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조물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며 안전대책에도 시장원리가 작용해 보다 안전한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4월 23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상품을 만든 제조·판매자 및 제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함께 부담함에 따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기업의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윤교수는 “기업이 당면한 기본적인 대책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조물을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고에 대한 비용이 보험료나 배상을 통해 제조물가격에 부가되기 마련이며 안전한 제조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등이 낮게 산정돼 시장에 있어서도 안전한 제조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물로부터 예상되는 합리적인 이용의 범위를 고려해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비교해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 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교수는 또 “우리제품의 경우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며 이에대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뒤 시행을 불과 1년 가량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대응준비는 부진하다”며 “기업은 책임을 과중시키는 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고피해를 감소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윤상용 수석연구원도 “실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서 PL법 대책은 제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전대책인 제품안전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설계단계의 철저한 안전성 검토 및 평가를 행해야 하며, 특히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예측가능한 잘못된 사용도 충분히 안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이 PL법 시행이 1년 여 앞으로 목죄어옴에 따라 중소업체의 대비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6월 19일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이나 분쟁조정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기업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나도 빠듯해 시행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두고볼 일이다.

번호 제  목 게재년월
22 ‘차고지증명제’더이상 늦출 수 없다!

부제목 : “자동차 보유는 차고확보후 가능하다”는 국민의식 전환 필요게재월 : 2002년 1월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KBS 1 “라디오 정보센타 박찬숙입니다”에서는 구랍 20일 ‘열린마당’ 코너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01]
21 이용자 안전중심의 제도정비 절실!

부제목 : "관련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게재월 : 2001년 12월호 2000년 12월 기준으로 전세계에 설치된 승강기 대수는 약 6백38만대이며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약 24만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강기 설치대수에서는 세계 9위, 연간..
[2001-12]
20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용자 39.5%, "승강기 불안하다"

부제목 : 전문가집단 89.3%, 승관법 전면개정에 동의게재월 : 2001년 12월호 한국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승강기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승강기 이용 및 실태파악..
[2001-12]
19 세계의 공장, 中國을 본다 / 중국시장 진출과 제조물책임법

부제목 : “중국특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절대금물!”게재월 : 2001년 11월호 지난달 8일자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 오티스 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
[2001-11]
18 국내 승강기 수출업체의 인식과 전략, 가격 경쟁 심화 등 해외수..

부제목 : 수출시장 다변화 꾀하고, 파트너쉽 구축해야게재월 : 2001년 11월호 불확실성과 불안이 경영활동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랄 수 있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한 뒤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2001-11]
17 국내승강기시장, '반짝경기'인가, '회생의 청신호'인가?

부제목 : 틈새시장 지속공략하고, 신규 개척지 물색할 필요있다.게재월 : 2001년 10월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건설경기 부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올초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의 수주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당..
[2001-10]
16 중국 주차시장, 품질 및 기술수준 아직 미흡해도 성장 가속화될 ..

부제목 : 현지업체와 협력체제 유지하고 지역특색 맞게 대책강구해야게재월 : 2001년 9월호 향후 10년간 중국경제는 동북아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 2025년 이후에는 세계 경제대국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도 나오고 있다.그만큼..
[2001-09]
15 PL법 시행, 카운트다운!

부제목 : 무사안일과 늑장대처, 관련업계 총체적 위기 초래할 지 몰라게재월 : 2001년 8월호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월드컵 축구 얘기가 아니다. 현 시점 국내 승강기 업계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협요소 두가지를 손꼽아 보라..
[2001-09]
14 부상하는 아시아 승강기 시장

부제목 : 시장잠재력 무한, 새로운 아시아 시장 청사진 마련해야게재월 : 2001년 3월호 <본지 100호 발간 기념특집기사> 본지 발간 기념 1백호를 맞아 아시아 승강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봄으로써 국내업체들의 세계시장에 대한 막연한..
[2001-03]
13 일본 에스컬레이터 인사사고 건수 및 조사

부제목 : 98, 99년간 총 4백20여건 인사사고 발생게재월 : 2001년 2월호일본엘리베이터협회가 얼마전 협회지 에레베타가이(エレベ-タ界)’ 2001년 신년호를 통해 1998∼1999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 일본 자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인사사고 건..
[2001-02]
1,,,1112131415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