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구랍 31일 주차장법 개정안 공포
게재년월 ; 2004년 2월호 부제목 ; 오는 7월부터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도가 도입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제도 도입(법 제19조의14 내지 제19조의19 신설)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은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법 제32조 신설) ▲주차장 확보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내지 제4조의3 신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부여(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 10)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94~97페이지의 주차장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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