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코엑스 주차장 운영사 전표누락 38억원 횡령
게재년월 : 2003년 11월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 업체 대표 등이 38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0억 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주차장 운영사인 H사 대표 최모(58·구속)씨와 이사 김모(45·구속)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 10월까지 코엑스측에 제출해야 할 주차요금 전표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7억9천 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중 14억7천 만원 가량은 최씨와 김씨 주변 계좌에 흘러들어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23억 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무역협회 임원 출신으로 지난해 주차장 관리권을 획득할 당시 무역협회측의 협조를 받았던 점에 주목, 횡령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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