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제목 ; 보수업 등록제 신설, ‘安全’ 강화 부제목 ; 주차시설 확충위한 강도높은 조항 쏟아져 게재월 ; 2003년 4월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또 주차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시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www.moct.go.kr, 이하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주차관리지구 지정 및 이행강제금제, 기계식 주차기 제도개선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동시에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달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 하반기부터, 주차장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4백만대를 넘어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68.5%에 지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또한 이와 비슷한 수치”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 저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곤란, 주민불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주거지역 주차장의 대폭 확충을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대도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위한 용역 실시와 2001년 주택가 주차난 완화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시·도, 교통개발연구원, 주차설비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주관 아래 ‘주차개선종합대책, 추진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차개선 종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관계부처 협의, 하위법령까지 동시 개정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개정안으로는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조사 ▲주차관리지구 지정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강화 ▲주차장 설치 권고제 도입 ▲기계식 주차장 관련 제도 개선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시설비율 조정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다룬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차장 설치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계식 주차기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다. 그 중 보수업 등록제 신설은 이제까지 주차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어 관리인에 의해 자율위임방식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최저가 보수금액으로 보수업체를 선정했던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책이 됐다. 주차장법 개정안 제19조의14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보수설비를 갖춰야 함은 물론,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기계의 수명감소와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직·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업 등록제와 아울러 보수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9조의15)와 보험 가입(제19조의16), 보수업 등록의 취소(제19조의17), 기계식 주차기 이용자 안전수칙(제19조의18), 보수업자 교육(제19조의19) 등도 함께 개정안에 추가됐다(표 1 참조). 향후 건교부는 주차장법 개정 이후 기계식 주차기의 보수업 등록신청서, 등록대장 등 서식에 관한 사항과 보수업자가 가입할 보험의 종류, 교육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해 개정할 계획이다.
기계식 주차기 안전도심사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기 안전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가 최종 확인해 인정서를 교부하던 것을 검사기관의 안전도 심사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도 주목된다. 이제 기계식 주차기 제작자는 안전도 심사를 신청한 후 시·도지사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 후 안전도 심사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기계식 주차기 사용검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주어 건축허가 업무와 병행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교부의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대강화 ▲주차장 설치 권고제 도입 ▲주차관리지구 지정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으로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도심주차수요 감축방안을 기본적으로 마련하고, 정기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주차대책에서 권역별 주차관리대책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제3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장래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주야간 주차실태 및 주차장 이용특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시설 확보율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구역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향후 각 시군별로 강한 지침을 하달, 방법론적 접근을 확실시해야 실현 여부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강제적 제도 도입, ‘실효성’ 확보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 지원,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등 주거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야간주차실태는 차고 43.5%, 주차장 17.3%, 도로 18.7%, 유휴지 13.6%, 기타 6.9%로 서울의 경우에는 차고 79%, 주차장은 13.1%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주차관리지구는 ▲지정구역 및 필요성과 관리목표와 관리방법 ▲주차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과 주차수요예측 ▲연차별 주차시설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수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천5백19면, 51개소, 44개 시·구청에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배정의 공정성과 자기차고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요금의 요율뿐만 아니라 요율결정 방법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9조제2항에 마련했다. 부정 주차시 견인 또는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법안에 여건상 견인이 불가능하거나 최초 부정 주차시간 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감안,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택 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권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이행시에는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 이익처분을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권을 이행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해주는 반강제적인 정책인 주차장 설치 권고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주차정책은 이행강제금 제도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시 현행 주차장법상의 행정조치만으로 원상회복이나 본래 기능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과금을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기존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근거해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나 행정부담 때문에 대집행 사례가 없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에 근거 건축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생존권에 관련되는 사안이라 이에 대한 조치사례 또한 전무했다. 또한 최후수단으로 고발에 의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벌금 부과액수가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본래 기능 미유지는 1천만원 이하로 극히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부과금 산정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 1면 당 금액의 20/10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된 주차단위구획 면수를 곱한 금액 이하를 지불해야 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는 주차단위구획 1면 당 금액의 10/10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된 주차면수를 곱한 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강화·개정했다. 이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하며, 처분명령 이행 시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거지 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거지역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시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해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주거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주차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19.5평(가구당 3.2명), 1가구당 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 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최소 39평(130㎡), 최대 60평(200㎡) 당 1대이며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36평(120㎡) 기준 1대로, 시장 또는 군수가 ‘별표 1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가 가능(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 등을 이유로 기피,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
주차상한제, 혼잡관리구역 등 대상확대 따라서 이와같은 실효성 증대와 맞물려 오는 2010년 경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로 2.5인당 1대, 세대당 1.2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교부는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켰다.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무와 주거기능의 복합시설로 주차유발량이 많음을 감안,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거시설기준으로 강화했다(표 3 참조). 단독주택은 130㎡~200㎡까지 1대, 이후 130㎡ 추가마다 1대였던 기준을 100㎡당 1대로 강화하고,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표에 전용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면 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는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제19조제10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해 지난 1996년도부터 도심기능 분산과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도입,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지역(표 3 참조)이 상업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시설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개정 이후 주차실태조사에 포함할 사항,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구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차등화 적용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지구 지정시 지정계획의 세부사항, 기계식 주차기의 보수업 등록기준, 등록대장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 전화. 02-504-9141~2 / www.moct.go.kr). ▣글·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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