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험 시작한 KTL, 지난달 거창서 기술지원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는 거창에서 방화시험이 가능해지며 그간 시험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승강기방화도어 업체들의 걱정을 한숨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설비센터(센터장 김윤용, 이하 KTL)는 지난달 15일 거창승강기R&D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방화시험인증사업 시작을 알렸다. 승강기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드러내듯 이번 설명회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석했다.
방화시험 지원으로 업계 애로 해소 KTL이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건축자재와 각종 창호, 도어 등 건설분야의 방화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방화·방연시험기관의 업무적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코라스(KORAS) 인증을 받은 방화시험소가 현재 전국에 5곳 밖에 존재하지 않아 각 시험소마다 시험일정을 잡기 어렵다. 심지어 올해 초 접수를 하더라도 내년 초에나 시험일정을 받게 되는 등 각 기관마다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승강기 제조업체는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방화시험기관에 문의했더니, 2018년 1월로 시험스케줄을 잡아줬다”며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 막막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2년마다 재시험인증 받지 못하면 당장 제품 출하에 타격을 받게 되는 업체들 입장에선 매우 시급한 문제이나, 현재로선 별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승강기 방화도어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컸던 점을 감안해 KTL은 지난해부터 방화시험인증을 준비해왔다. 작년 연말 KOLAS 인증을 획득했고, 테스트 점검을 위한 마무리 작업들을 마치는 3월 초 본격적인 시험인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윤용 센터장은 “승강기 방화도어를 제작하는 여러 업체들의 요청과 시험인증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장비 구축을 서두르게 됐다”며 “시험접수 개시 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승강기 업체 우선으로 인증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TL은 이번 방화시험 개시로 승강기 분야 종합시험센터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 시험사이즈 3m×3m, 한 업체당 2모델 이상 시험 어려워 국내 건축법에서는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방화도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참고).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장 쪽에 노출된 부분에만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 된다. 이를 위해 KTL은 약 10억 원을 투자해 내화시험과 차연시험, 건축방화문 문세트시험 장비인 ‘승강기도어 방화시험용 수직가열로’와 ‘승강기도어 방화시험용 차연시험기’를 구축했다. 방화시험 기술지원 담당 유동훈 선임연구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에 따라 KS F 2275-1, KS F 2268-1, KS F 2846, KS F 3109 등의 적용규격 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승강기R&D센터에서는 승강장 방화도어 제조업체들의 비차연시험을 먼저 접수받고, 그 외에 문세트 시험이나 건축자재 시험인증은 하반기인 8월 이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강기문 주요 시험품목은 중앙개폐방식과 측면개폐방식으로, 최대 시험사이즈는 3m×3m이다. 유동훈 선임연구원은 “만일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인증 받는 경우, 더 큰 사이즈로 제작 시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사이즈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체된 시험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한 업체당 2모델 이상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 법규상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해 실제 제품과 동일한 구성 재료 및 크기여야 하고,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각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ktl은 업체들에게 시험 기준과 요건을 확인해 이에 맞춰 시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접수를 원하는 업체들은 ▲기술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의 도면(입변도, 단면도, 세부 상세도 등) ▲제품의 구성목록표(구성품에 대한 재질, 모델명, 제조업체 등) ▲시방서 및 제품의 제조업자 확인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유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자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입공급업자 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전안법 개정 내용 설명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기업미래경영원 김대임 원장을 초빙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도 마련했다. 김 원장은 “승강기라는 전통제조분야에서 지원금과 투자자금을 보유한 유관기관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심사에서 더욱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인맥을 쌓고, 자사의 업무내용과 진행상황을 성문화된 기록을 남기며, 특허 출원 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1월 26일자로 개정된 전안법 내용에 따라 그간 승강기 모델인증인 KC임의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15조 근거)이 삭제되고, 향후 K마크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KTL이 K마크 발급 후 매년 1회 사후심사를 실시해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는 대신, 조달청 등 정부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안전인증 절차와 인증서 변경내용도 사전에 숙지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