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승안법 논란, 그 끝은?

행안위 법안 상정 '승안법' 갈수록 '五里霧中' 찬반 논란 과열양상속 주택관리사협회 찬성 뜻 비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 회의서 무산, 9월로 넘어가나?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및 의원입법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맞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입주민 안전 우선’을 외치며 승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자 승강기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업계는 승강기 4대 단체와 기술원이 승안법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보수협회는 국회 앞에서 ‘승강기 보수하도급 제한’ 상정안의 철회를 외치며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의 불이 붙었다. 당초 23일 예정이었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 회의에서 승안법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찬반 양상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찬성파와 반대파의 설왕설래는 언제까지 지속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자 주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및 의원입법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22일 개최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 회의를 앞두고 승안법을 반대하는 업계에서는 마지막 관문을 지키기 위한 초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승강기의 절반 이상인 22만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에서 ‘입주민 안전 우선’을 외치며 승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혀 승강기 업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협회가 찬성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생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업체의 등록제 ▲승강기 제품 안전에 대한 인증범위 확대 ▲승강기 인증·설치·검사·유지관리업체 등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이력관리 ▲승강기 완성검사 단일기관 지정 등이다. 협회는 “승강기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곳이 공동주택이고, 매년 법정검사는 물론 월단위 자체점검도 실시하지만 오히려 이용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차례의 제도적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가 전혀 줄지 않는 지금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회의 승안법 개정안 지지는 승강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앤드유저의 발언인 만큼 승안법 개정안의 향방이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승강기 4개 단체 및 기술원…연대 탄원서 제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승강기 업계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데드라인 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16일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이명수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승안법 법률 개정안 2건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연대 탄원서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7천여 명이 서명한 서명록을 작성해 행안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관련) 보수업을 유지관리(대행)업으로 변경(안) 철회 요청 승강기 보수업은 보수정비를 위해 기계, 전기, 전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서비스 산업이므로 보수업을 일반 유지관리와 동일한 유지관리(대행)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문 기술인력의 자긍심을 훼손해 기술서비스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제조, 수입, 설치업자의 등록(안) 철회 요청 승강기나 그 부품의 제조, 수입, 설치업자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승강기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기업을 일정한 통제 속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전성 향상의 효과는 미미하고 업계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설치업자의 등록은 국토해양부 관할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승강기 설치공사업)을 간과한 이중규제이다. (제7조 관련) 안전부품의 강제 인증범위를 5종 → 14종으로 확대(안) 반대 인증비용 증가로 기술개발의 의지를 저해해 안전성향상 효과에 의문이 든다. 특히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중소기업 상생에 역행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할 요지가 크다. (제8조 관련) 승강기 안전인증의 주무부처를 행안부로 이관(안) 철회 요청 시험, 분석, 인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혼선을 유발하고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승강기 시험, 분석, 인증을 위해 ‘승강기인증센터’를 구축하고 다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관 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제11조 관련) 승강기 종류에 따라 보수업 등록기준의 차별 적용(안) 철회 요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승강기의 종류는 13종류이며, 새로운 성능과 기술이 적용된 승강기는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이다. 승강기별로 보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 인력, 비용부담을 주는 규제이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또한 중소보수업체의 사전 예방정비를 위한 환경에 저해가 우려된다. (제15조의3 관련)「승강기안전관리원」을「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철회 요청 관리원의 공단화는 제조·인증, 교육·인력, 검사 등 승강기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사실상 포괄·독점·통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승강기검사의 독점적 폐해를 부활시키고, 공정한 유효경쟁을 침해해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요지가 크다. (제20조 관련) 기술인력 등록 및 변경사항 보고, 등급별 교육훈련 / 평가(안) 철회 요청 개인 신상의 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또한 높은 이직율은 승강기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기술인력 신고를 위한 인력과 시간은 결국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승강기 보수, 설치 등 전문 기술인력의 실무교육이 검사기관에서 수행 가능한지 의문이다. (제20조의2 관련) 기술인력의 경력 관리 및 경력조사(안) 철회 요청 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에 따른 이용자 안전의 효과가 의문시되며, 인력관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업계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출신학교와 승강기 관련업체에 대한 기술인력의 경력조사 권한은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발상이다. 보수협회 국회 앞 피켓 시위 '보수하도급 제한 철회하라!' 탄원서를 제출한 승강기 중소업계 4단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법률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승강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정부, 검사기관, 승강기 관련단체 등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법률개정은 안전관리 강화라는 명목하에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증가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원 입법 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의 승강기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보다도 더욱 더 단일 검사기관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률로 비춰져 실망스럽다”고 내비쳤다. 그러면서 “단일 검사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제조·보수·설치 등 승강기 산업계 전체와 관계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의 부여가 과연 승강기의 안전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이 승강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임은 인지하나 그동안 전담기관 추진, 검사독점 추진 등 승강기 제도에 대한 독단적 방향을 모색해왔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97년 이전의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사기관으로 회귀해 승강기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개정 법률안과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이 동일하며 동일한 설립목적을 가진 조직, 인력에 대해 정부예산까지 부담하는 것은 그동안 법상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역할 부재의 책임을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표명했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회장 서길수, 이하 보수협회) 역시 승안법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보수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 사흘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승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승강기 보수하도급 제한’ 상정안의 철회를 외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보수협회 산하 2백개 회원사 중 1백60여 명의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해 피켓 및 현수막을 걸고 승안법 개정 반대구호를 외치며 진행했다. 서 회장은 “이번 승안법 개정안 중 보수하도급 제한에 대한 내용은 승강기 하도급 업체의 목줄을 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승강기 악법인 만큼 강력하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법안 연기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22일 실시 예정이었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 회의에서는 승안법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중간에 임시국회 등이 개최되어 재공론화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9월 정기국회 개최 시 거론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업계에서는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끝날 것 같던 승안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찬성파와 반대파의 설왕설래는 언제까지 지속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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