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車, 제 2차 일제정리
부제목 : 무등록 자동차 전담처리반 편성, 한달간 단속강화 게재월 : 2002년 11월호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 9천3백98대, 불법구조변경 2천6백88대를 적발·조치한 데 이어 지난 한 달동안 전국적으로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정리에서 건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시·군·구별 무단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청의 각종 단속시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키로 했다. 일제정리계획에 의하면 무단방치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판단하여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압류·저당을 해소하는데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교통사고로 차량 대파시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되는 것이 무단방치의 발생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도난 자동차의 방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 또한 마찬가지 이유다.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절차는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10∼15일 이내)을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처리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후 20일이 경과하면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군·구청의 공보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강제처리한다.
자진처리 않은 경우, 폐차 등 강제처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정리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해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전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포함) 등의 무등록(무적)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전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방치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는 취지를 밝혔다. 범칙금은 20만원(승용,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선이다.
불법구조변경 적발시, 정비사업자도 처벌 이와 함께 건교부는 불법구조변경 작업의 대부분이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동차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무등록자동차를 적발할 경우에는 번호판(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포함)을 영치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말소등록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력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차(강제처리에 의한 폐차 포함) 요청된 차량을 유출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등록번호판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는 행위(조회불가 차량)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및 제8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난말소 및 조회불가 차량은 그 도난 또는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착 사용행위 자체가 형법 적용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의 적극적 협조에 있다고 판단, 방치자동차나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교통관련과나 건교부 자동차관리과로 신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문의 ; 자동차관리과 / 전화. 02-504-9155). ■글·신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