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설비협회, ‘기계식 주차설비 안전 관리자 교육’

“주차장 안전사고…관리자 안전불감증이 원인”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25개구 전지역 확대·시행
지난 6월 14일 충남 천안시 쌍용동 D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기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유모(46·여)씨가 7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6월 중순에는 부산시에서 2단식 주차기가 유압파이프 폭발로 인해 차량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가 각종 매스컴에 의해 노출되면서 시설 관리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계식 주차기가 도입된 이래 국내에서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관계 부처의 대응 방안 소홀 및 사고 통계조차 없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차기 검사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주택, 영업장, 창고 등으로 방치시키는 등 주차장 기능을 미유지하는 곳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혀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불법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시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규제의 범위가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주차장 관리자의 의식 개선이 급선무다. 이에 한국주차설비협회(회장 원계태, 이하 협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 사흘간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기계식 주차설비 안전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김유동 사무국장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시설관리에 대한 소홀보다는 관리자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동안 기계식 주차설비 보수업체 운영자 및 보수직원, 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교통안전공단과는 달리 안전사고와 가장 밀접한 주차설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안전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각 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중구, 강남구 등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25개구 전지역을 실시한 후 경기도, 인천 등 점차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 관련 교육은 많은 인원이 포진된 서울시 강남구로 편중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 확보할 터 주차설비 안전부문, 주차설비 재해사례, 주차설비 관리부문, 고장원인과 응급조치 요령 등 4개 분야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주차설비 안전부문에서 ▲차량 입출고 안전 매뉴얼 ▲운영자(주차설비 관리자) 안전 수칙 ▲주차설비 운전반, 제어반 관리 ▲비상사태 발생 대응 방법 등을 다뤘고, 주차설비 재해 사례에서는 ▲재해 발생 현상과 원인 분석 : 재해 통계 및 원인 분석 내용 ▲주차설비 재해 사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주차설비 관리 부문에서는 ▲주차설비 일반·기계식 주차설비 종류 및 특징 ▲주차설비 관리·주차설비 운영비용 보수계약 형태 등을 고장원인과 응급조치 요령에서는 ▲주차설비 고장원인 ▲고장감소 대책 등이 각각 시행됐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주차설비 관리자는 “이번 행사가 주차설비 부문 정기교육으로 자리를 잡아 의무 교육 제도로 정착했으면 한다”며 “향후 주차설비 안전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부문의 교육도 추가했으면 한다”고 내비쳤다. 협회는 향후 기종별 주요 구조 및 용어, 안전부문 내용, 기타 운영자 요청 내용을 반영한 교육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문의 : 한국주차설비협회 / 전화. 02-422-9183 / 웹. www.jucha.or.kr).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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