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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짓눌러 온 유지관리비 문제, 임기 내 바로잡겠다” 현대엘리베이터에 입사하며 승강기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정춘식 이사장(경기엘리베이터 대표)은 인생의 반 이상인 35년을 유지관리업계에서 보냈다. 오랜 경력만큼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변화도 온 몸으로 겪었다. 엘리베이터 점검만 가도 기술자가 귀하게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밤 중에도 관리주체나 승객들의 눈총을 받으며 구조, 고장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유지관리비’다. 2000년대 초 한 그릇에 2천원대였던 자장면도 7천 원 하는 시대가 됐는데, 오직 유지관리비만이 20년 전 그대로 멈춰있다. 정춘식 이사장은 “이미 수차례 자정노력에도 백약이 무효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유지관리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최저가 유지관리 입찰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지관리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본지와 만난 그는 업계 선배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조합 이사장이 됐고, 유지관리비 현실화 문제만큼은 임기 내 꼭 해결해보겠노라 다짐했다. 앞으로 후배들이 전문 기술자로서 대접받으며 유지관리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합은 과거의 영광을 찾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기사는 하이레벨 기술자였죠. 처음 승강기를 시작했을 때는 어딜가든 전문가로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그저 서비스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니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자임에도 현장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덤핑이 만연한 업계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승강기 유지관리 서비스 질 저하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분야에 최저가입찰을 계속 고집해 업계의 저가 덤핑을 부추긴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겁니다” 정춘식 이사장은 현재 업계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은 유지관리비 현실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준유지관리비 수준만 받아도 기업들은 무리하게 수주하지 않고 적정 대수를 유지하며 경영할 수 있다. 수명이 남아있는 부품을 무리하게 교체해서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고, 기사들도 시간에 좇기듯 넘어가지 않고 본인에 할당된 현장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다.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도 가능하다. 만일 표준유지관리비가 강제성을 가졌더라면 안전비용을 서비스비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승강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정춘식 이사장은“하다못해 통신설비 기사들도 방문 요청 시 출장비를 받는다. 그러나 승강기는 입주민 실수로 키나 카드가 떨어져도 무상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CTV, 발전기 테스트 할때도 마찬가지다. 고장수리 및 순수 점검 이외에도 현장방문이 많아서 더더욱 지금의 금액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정춘식 이사장은 임기동안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 방안으로 ▲표준보수료 90% 이하 계약 시 과태료 의무부과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적격심사제 도입 ▲덤핑업체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시 강력처벌 등이 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통 공동주택 보수료가 대당 월 6-7만원 수준인데, 10만 원은 받아야 제대로 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10만 원을 요구하기엔 관리주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8만 원 수준까지는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신규 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덤핑으로 4-5만 원까지 깎인 현장들이 제보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와 처벌로 시장 물을 흐리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춘식 이사장의 생각이다. 조합은 신규업체의 난립을 막는 방안으로 유지관리업체 설립 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자격조건 까다롭고 사후관리 엄격한데도 업체 등록이 쉽다보니 덤핑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늘 뒤따랐다. 정춘식 이사장은“이미 국내 유지관리업체 수가 800개를 넘어 900개(9월 기준)에 육박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며 덤핑이 만연하고, 전체 유지관리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이 문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부작용 드러난 중대고장·사고 규정, 개정 근거 마련 최근 승강기업계가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을 준비하며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 기준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간 유지관리 업체들이 겪어온 억울한 사례들이 최근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용자 과실이 고장과 사고의 직접 원인임에도 업체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정춘식 이사장은“다친 곳 없이 10-15분만 갇혀있어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우리 회사만 해도 연 10건 이상 발생하고 보험처리 안하는 것도 5회가 넘는다. 관리대수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업계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배상해주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고 업계가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대한승강기협회와 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진전되며 이슈로 만들기까지 유지관리업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조합은 승안법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제도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집회도 했고, 지난 5년 간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으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문도 두드렸다. 정춘식 이사장은 “지난 5년 우리 조합과 회원사들이 노력해온 덕분에 승안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더욱 디테일한 데이터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규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넘겨왔던 검사 입회 문제, 업계 공동대응 고려 정춘식 이사장은 그간 업계가 너무 당연하게 요구받아 온 불합리한 관행도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법정 정기검사 때 기술자가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운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인데, 입회한 유지관리기사들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 정춘식 이사장은 “공단은 검사비를 받으며 현장에 와 있지만,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은 인건비도 없이 검사가 있는 달의 점검 또한 면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별도 비용을 주거나 정기검사 시 점검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 이 부분은 회원사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 공동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와 비협력사 갈등 대신 ‘상생’ 추구 대기업 협력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합 의사결정이 이뤄질까 걱정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정춘식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대기업 협력업체와 직영 업체, 중소 영세업체 등이 혼재돼 있다. 내 사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회원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장으로서 균형감 있게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는 현대 오티스 티케이 등 제조사가 설치를 끝낸 물량을 이어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승안법에서 정한 공동도급 50% 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협력업체들의 신규 현장이 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공동도급 제한 규정과 기술인력 산정 조항들을 바로잡아 일반 중소 유지관리업체들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지관리비 현실화와 중대 고장·사고 같은 악법 개정은 공통사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원격제어 기술 활성화로 일반 중소 유지관리기업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격점검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 점검 주기를 90일까지 늘릴 수 있어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지금은 대기업만 원격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한 중소업체일수록 더욱 필요한 기능이다. 조합이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단계로 향후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www.liftas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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