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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03-07
 
급상승 방지장치 설치의무 확대

부제목 : 15층 이하 모든 건축물…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게재월 : 2003년 7월호


앞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 www.ats.go.kr, 이하 기표원)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승강기 보조안전장치를 모든 건축물 신규 설치 승강기분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관련기사 : 2003년 7월호 96~97페이지 참조).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그동안 16층 이상 아파트를 포함해 다중이용건축물에만 적용됐던 승강기 보조안전장치 설치의무대상을 1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도록 하는 ‘승강기검사기준고시 개정안’에 동의했다.
지난 1999년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당시 제조업체의 원가상승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소요시간 부여 등을 이유로 승강기 보조 안전장치 설치의무대상에 15층 이하 건물의 승강기를 제외시켰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저비용의 원가상승을 이유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규개위는 또 “일부업체가 해당제품을 개발 또는 수입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확대하려 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품업체 및 승강기 제조업체의 자체기술개발 등을 통한 저가격 고품질의 장치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동의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기표원측은 “이번 검사기준 강화방침은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도어 안전개폐장치 등 8종의 기본 안전장치를 부착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급속한 성장과 개문발차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인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강화된 검사기준은 신규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 시행일(2003. 6. 18)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노후·수리불능 등으로 교체 또는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글 : 박대성 기자 / dspark@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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