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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 이동권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아파트 관리주체와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승강기 안전을 위한 공사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사 기간 2주간의 고립, 어느 중증 장애인의 진정 진정인 A씨는 왼쪽 전체 마비가 있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며 매주 5회 이상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왔다.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사 기간은 차수별로 약 15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승강기 운행은 전면 중단되었다. A씨는 왼쪽 전체 마비로 인해 휠체어와 지팡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병원 진료는 물론 평소 받던 하루 3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조차 요양보호사의 방문 거부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인권위의 판단을 구했다. 피진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공사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충분한 고지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령 입주민이 많은 아파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공사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며,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이를 양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경비원 등에게 계단 부축을 검토했으나, 경비원들이 70대의 고령인 데다 건장한 체격의 진정인을 계단으로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위험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강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측은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계단 3층 간격으로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 “형식적 평등이 초래한 실질적 차별” 판단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관리주체의 조치가 형식적인 평등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승강기 이용 제한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외부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승강기 중단으로 인해 진정인이 필수적인 의료시설 방문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방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마저 제한되어 생존권과 직결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심화되는 주거약자의 소외와 법적 근거 법리적 근거로 제시된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에게도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 수준과 지속적인 주거 개선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연계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권고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관리주체에게만 묻기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는 향후 공사 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파트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국토부에 정책적 대안 마련 요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 외에도 기존 결정례들을 통해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2025년 6월에 내려진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 기간 중 보행이 불편한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공동주택 편의시설 수선 시 이동 대체 수단에 대한 실태 파악, 지원 계획 수립, 관련 지침 마련 등이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안전을 위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승강기 공사를 단순한 시설 수선으로 보지 않고, 단지 내 교통약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전수 조사와 지역 복지 서비스와의 긴급 연계 등 보다 세밀하고 인권 친화적인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동 약자 지원 매뉴얼’로 정착되고,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www.liftas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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