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승용차 자율 요율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2~4급지 시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20% 할인받는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성구)는 지난달 20일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급지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만큼 1급지 시영 주차장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시영 주차장에 대해 요금할인을 시행한 뒤 자치구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권고, 구영 주차장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