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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권고 규정 실효성 없어…승강기 설치 의무화 필수”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필수 복지 공간인 경로당이 물리적 접근성 결여로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근성이 보장된 1층을 제외한 전국 경로당 3,899개소 중 무려 3,201개소(82.1%)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미설치율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은 76%, 3층 이상 경로당은 37%로 조사됐다. 3층 이상의 경우 승강기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모의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미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층과 지하 경로당의 미설치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41개소로 승강기 없는 경로당이 가장 많았고, 서울(491개소), 경남(328개소), 부산(30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임대료 등의 문제로 상가 건물 2층 이상이나 지하에 경로당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침을 통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지난 2017년에도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공론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경로당의 승강기 설치율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 내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노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애초에 어르신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발의된 법안은 전동 휠체어나 노인용 전동 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들 기기를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의 개·보수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었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엘리베이터 없는 가파른 계단은 사실상 넘을 수 없는 벽과 같다”며, “노인들의 핵심 사회 교류 공간인 경로당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간 엘리베이터&주차설비(www.liftas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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